선거범죄는 단순 범죄를 넘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과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전운동, 조직적 매수 등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 등 수사 방식도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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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내경선 관련 매수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 10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3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5 | 당선인에 대한 매수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년6월 ~ 5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선거법센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