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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행정

#행정처분#행정소송#집행정지#행정심판#재량권남용

verticalIcon행정의 개념 및 법률 문제

행정의 개념
행정 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다투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행정기본법 제1조).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비례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등이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 제소기간 준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침해를 예방합니다.
행정의 법률 문제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 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련의 대응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실무 쟁점입니다:
- 처분성 및 권리 침해 여부 : 행정기관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불복 가능 기한의 엄격함 :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여부 :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 전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그 주장·입증책임을 지게 되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원고)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 등 선제적 자료 수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외 대응 수단 병행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구 활용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성은 낮지만 부당성이 강한 경우 이런 절차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입증 가능한 사유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행정처분 당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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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처분 통지서 및 사실관계 검토
    STEP 01 - 처분 통지서 및 사실관계 검토
    행정청이 발부한 처분서, 이행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등을 수령하고, 그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불합리성 분석
    STEP 02 -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불합리성 분석
    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 사유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3 -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병행 여부 판단
    STEP 03 -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병행 여부 판단
    행정심판에 불복하거나, 생략 가능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필요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Icon
    STEP 04 - 판결 이후 처분 취소·변경 또는 손해배상 청구
    STEP 04 - 판결 이후 처분 취소·변경 또는 손해배상 청구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확정되면, 행정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 Icon
    STEP 05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STEP 05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처분청 또는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피고(행정청)
  • Icon
    STEP 01 - 사실조회, 증거제출 및 변론 대응
    STEP 01 - 사실조회, 증거제출 및 변론 대응
    행정기록, 현장사진, 담당자 진술 등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에 참여합니다.
  • Icon
    STEP 02 -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확인
    STEP 02 -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사전 통지, 의견청취 절차, 문서 송달 여부 등 행정절차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3 - 처분 경위 및 내부 검토자료 정리
    STEP 03 - 처분 경위 및 내부 검토자료 정리
    처분 근거 법령, 행정지도 기준, 판단 당시 참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적법성 및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 Icon
    STEP 04 -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및 의견서 제출
    STEP 04 -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및 의견서 제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사례를 정리하고,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Icon
    STEP 05 - 판결 이후 재처분 또는 항소 검토
    STEP 05 - 판결 이후 재처분 또는 항소 검토
    처분 취소 시 사안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하거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및 상고를 준비합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공공기관과의 분쟁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공공기관과의 분쟁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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