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 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련의 대응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실무 쟁점입니다:
- 처분성 및 권리 침해 여부 : 행정기관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불복 가능 기한의 엄격함 :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여부 :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 전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그 주장·입증책임을 지게 되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원고)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 등 선제적 자료 수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외 대응 수단 병행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구 활용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성은 낮지만 부당성이 강한 경우 이런 절차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입증 가능한 사유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공공기관과의 분쟁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