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범죄입니다. 특히 인터넷·SNS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의 전달력과 파급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소한 사실의 공유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 댓글, 영상 콘텐츠, 폭로성 게시물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내부고발, 소비자 평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현행위까지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공익성, 표현 수단의 균형성, 표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사실 게시행위의 전면 처벌은 지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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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2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 6월~1년4월 | 8월~2년6월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