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면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이중적 규범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에는 SNS·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제3자 정치개입, 공익제보와 허위사실의 경계 문제, 당내경선 규율 등 새로운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공정선거 보장의 균형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선거운동기간 위반 | 3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150만 원 | ~ 8월, |
2 | 선거운동방법 위반 | 5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200만 원 | 4월 ~ 1년, |
3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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