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익 보호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 소방, 구급, 군무 수행자,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강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항의와 범죄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유사기관에서의 공무유사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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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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