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엄중히 취급되는 사회적 해악 행위입니다. 특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2018년 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며, 2회 이상 재범, 고혈중알코올 상태, 사고 유발, 측정 거부, 직업운전자 등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자수 또는 즉시 정차, 피해 없음,운전 거리 단거리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 이중 부담 문제, 대리운전·AI 기반 음주예방기술 도입 등 사회적 예방조치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판례·실무 모두 ‘사전 예방 → 재범 억제 → 교통안전 강화’의 방향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1) | ~ 8월 | 6월 ~ 10월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1) | ~ 8월 | 6월 ~ 10월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4)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4)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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