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양상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사망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동반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중상해사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상해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13대 중과실 사고 다음의 13가지 행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철길통과 위반, 앞지르기 위반, 음주운전 등 이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법원은 운전자의 운전 경력, 재범 여부, 보험가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4. 뺑소니 사고(도주치사상·도주치상) 사고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매우 무거운 만큼,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여부(신속한 신고, 구조 시도)가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더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6. 민사책임과 병행 문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용, 일실수익(수입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하며,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선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사과와 보상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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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치상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교통사고 치사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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