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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입양

청구인

부모님께서 입양하였던 동생을 파양하고 싶어 합니다.

#파양#입양#양자#파양심판청구

verticalIcon입양에 대한 질문

QueIcon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동생을 입양하였는데, 동생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가족들 사이의 불화만 일으켜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여 이제 부모님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며 힘들어하시고 파양하고 싶어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파양할 수 있을까요? 호적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verticalIcon입양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부모님께서 과거 입양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정서적 갈등과 사회적 부양 회피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해악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 자녀와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일반적인 친생자관계가 아닌 입양관계 해소, 즉 파양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며, 특히 성인이 된 양자에 대한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민법 규정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양자관계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하나는 양자와 양부모가 협의하여 파양하는 협의상 파양, 다른 하나는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파양입니다. 성인이 된 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은 가능하나, 법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유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재판상 파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둘째, 양자가 양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범죄적 행위를 한 경우. 셋째, 양자와 양부모 간에 현저한 부정(不和)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정서적 불안정, 반복적인 가족 내 갈등 유발, 경제적 기여의 전무함, 폭언 또는 위협 등의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현저한 부정으로 인한 가족관계 파탄으로 볼 수 있어 재판상 파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위해서는 양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파양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은 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부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파양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요구되며, 가족 간 진술서, 정신과 진료기록, 경찰 신고 이력, 일상적 폭언이나 위협에 대한 녹음, 주변 지인 또는 이웃의 진술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양자관계는 소급하여 해소되며, 그에 따른 법률상 가족관계(상속권, 호적 기재, 부양의무 등)가 모두 소멸합니다. 이후 관할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호적 정리)**를 하게 되며, 파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이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이 쉽게 인용되지 않으며, 파양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가에 대한 법원의 심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이르기 전에 감정조사, 심문기일,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치며 소명 자료의 충실도가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는 성인 양자의 파양심판청구를 포함한 가족관계 해소 사건에서 다수의 사례를 수행하였으며, 정서적·물리적 피해 입증 자료 정리, 파양심판청구서 작성, 법정 대응 등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양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 구체적인 가족 내 갈등의 경위와 양자의 언행 자료를 기반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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