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요?” -
유언은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인의 의사를 담는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언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함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날짜·서명·도장·공증 여부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 자필증서유언의 함정 : 손글씨로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간편하지만, 서명 누락, 타인 대필, 도장 미날인, 문장 추가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안정적 :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술을 정리해 문서화하고 정식 보관하므로,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공정증서 방식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 치매·중증질환자의 유언 문제 : 유언 당시 정신적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후에 상속인이 유언 무효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작성 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영상 증거 확보 등 유언의 유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언장 작성 후에도 변경 가능 : 유언자는 언제든 기존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에서 우선합니다.
유언도 ‘법률문서’입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남긴 뜻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법적 검토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생전의 뜻이 법적으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