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인데 법적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 후견제도는 가족을 위한 합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Q.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정신적 능력은 있으나 미래를 대비한 임의후견 등이 있습니다.
Q.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친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익단체 등 피후견인과 이해충돌이 없는 성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은 자녀, 형제자매 등이 가장 많이 지정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이나 제3자 후견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A.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복지 결정 등에 대해 대리 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 명의의 부동산 매각,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내역서, 후견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한 뒤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Q. 후견제도 악용 사례도 있다던데요?
A. 맞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재산 횡령, 편취, 부당이익 추구 등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에게는 법원에 정기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후견인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법원이 감시하는 ‘공적인 신탁 역할’입니다. 절차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후견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보호 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