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려오면 친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 친권은 권리이자 책임, 법적 절차를 동반합니다 -
Q. 친권은 정확히 어떤 권한인가요?
A. 친권이란 자녀의 인격과 재산에 대한 보호·관리 권한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이며, 친권자는 양육, 교육,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자녀를 대신한 전반적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혼 시에는 법원이 한쪽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받지 못한 쪽은 친권이 제한되고, 부모 모두의 합의 없이 친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Q. 친권은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후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컨대 양육환경 변화, 학대, 방임, 양육의무 불이행 등의 사정이 그 사유가 됩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건가요?
A. 유사해 보이지만 구분됩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권리·의무, 친권은 법적으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보호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가요?
A. 네. 특히 이혼이나 인지 후에는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해야 자녀의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학, 병원, 재산처분, 여권 발급 등에서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친권 제한, 변경, 회복 등 다양한 친권 관련 사건에서 아동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