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아이와 함께 살 사람은 누가 될까요?”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이혼 시 또는 사실혼 해소 시, 자녀의 보호·양육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통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분리 지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 모든 판단은 “어느 쪽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 경험,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자녀의 의사 존중 :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직접 면담 또는 심리 과정에서 자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합니다. 특히 사춘기 연령대의 자녀가 거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특정 사유의 불이익 판단 : 폭력, 알코올 중독, 양육방임, 납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모에게는 친권 및 양육권 모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양육 현실의 존중 : 이미 이혼 전에 한쪽 부모가 주양육자로 기능하고 있었던 경우, 기존에 형성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현 양육자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양육비와는 별도 판단 :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측이 반드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 외에도 정서적 안정성, 자녀 돌봄 시간 등 비금전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은 부모 간 다툼이 아닌, “누가 자녀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 있어 객관적 자료와 법리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