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부정행위, 폭행·폭언, 경제적 방임, 장기간 별거, 정신질환, 시댁과의 갈등, 성적 불만족 등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시적인 외도가 없더라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단절, 감정적 학대, 반복적인 무관심이 누적되어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들어 ‘혼인 파탄주의’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 청구 등의 쟁점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각 항목에 따라 별도의 소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명의 여부, 재산의 은닉 가능성 등이 문제되며, 위자료는 이혼 사유의 정도 및 귀책 사유,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경중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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