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혼의 개념
일반적인 재판상이혼 외에도 협의이혼, 사실혼 해소, 혼인무효·혼인취소 청구 등 법률상 특수하거나 절차상 분류가 어려운 다양한 이혼의 유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 온 경우, 그 관계가 해소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비록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예: 근친혼, 중혼 등)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혼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예: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에 해당합니다. 이혼과 유사해 보이지만,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혼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처럼 이혼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이혼의 법률 문제
"유형별 이혼 청구 요건 및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절차마다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상이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적 요건(이혼 숙려 기간 등)을 갖추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동거 기간, 가족·사회적 인식, 경제적 공동생활의 실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는 사안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혼인무효는 근친혼, 중혼 등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혼인취소는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당시 혼인의사의 흠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 청구가 인용되면 혼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청구 가능 여부도 제한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유형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신중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