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는데도 법적으로 부부처럼 봐주나요?”
-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Q. 사실혼이란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A.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지속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같이 살며 재산을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생활 양태를 보이면, 법원은 이를 혼인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Q. 사실혼을 해소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 청구로 진행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Q.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로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았는지, 자녀 유무, 가족 행사 참여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 SNS 게시물, 지인의 진술, 보험 수익자 등록 등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상대방이 폭력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역시 혼인의 실질을 갖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행위, 상습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됩니다.
Q.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유언이 없으면 재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전략 없이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이전부터 정확한 법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와 현실적인 해결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