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요?”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
Q.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하고,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은 되었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이나 중혼(중복된 결혼)은 무효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Q.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취소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816조에 열거된 사유(사기, 강박, 혼인무능력 등)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심이나 단순 갈등은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혼인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혼인취소는 법원이 판결한 시점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며, 둘 다 일정 조건 하에 재산분할·위자료·친권 지정 등의 부수적 문제는 이혼과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사유와 함께 입증자료(혼인관계증명서, 기존 혼인 여부, 진술서 등)를 제출하며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있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된 혼인이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친권·양육권은 이혼 시와 동일하게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혼인의 형식만 갖췄다고 모두 유효한 건 아닙니다. 혼인 자체의 실체와 적법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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