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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위자료청구

원고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위자료#부당한행위#혼인파탄

verticalIcon위자료청구에 대한 질문

QueIcon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로 인해 결혼생활이 지옥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verticalIcon위자료청구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과 무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준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 배우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무시, 인격 침해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언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 파탄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그 부당한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첫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녹취 파일, SNS 메시지 등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둘째,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 소견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셋째,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혼인생활 중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넷째,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 복합적인 부당행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형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2,000만 원 이상도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폭언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상담 이력 등을 정리해두는 것도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문자·녹취·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 정리, 위자료 청구액 산정, 혼인파탄 책임 구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폭언 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법적 대응을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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