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대한 질문
개명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본인의 성명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와 동일하여, 일상생활에서 오해를 받거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명소에서 새롭게 받은 이름으로 개명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 사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며, 신청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이름이 사회적으로 조롱거리나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심리적 고통이 명백한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실제로 범죄자와 성명이 동일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개명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첫째,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주민등록등본. 셋째,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유서. 넷째, 필요한 경우 작명소에서 받은 개명 이름 추천서. 다섯째, 기타 오해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SNS 캡처, 기사 검색 결과, 지인 진술서 등)입니다.
개명 허가 여부는 가정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통상 1~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이름이 불명예스럽거나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경우, 동명이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폭넓게 개명을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언론보도 등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개명 허가 사유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한편, 개명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할 경우, 법원이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중복청구로 간주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시에는 기각 당시보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추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 확대, 실질적인 불이익 발생(입사 지연, 신분 확인 거절 등), 정신과 상담 이력 등이 새롭게 제출된다면 재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명이 허가되면,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름을 정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문서, 자격증, 금융기관 등록 명의 등도 순차적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개명 사유서 작성, 피해 사례 정리, 법원 제출 서류 구성, 기각 시 재신청 전략까지 개명 전후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해 드릴 수 있으며, 실제로 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례에서 개명을 성공시킨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전략적으로 개명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