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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유언

청구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손으로 쓴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유증#유언장#자필기재#유언무효

verticalIcon유언에 대한 질문

QueIcon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손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유품 정리 중 발견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예를 들면, 날짜나 서명이 정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verticalIcon유언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고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유언장을 유품 정리 중 발견하셨다면, 해당 유언장이 유효한 자필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자필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이고 나머지를 컴퓨터로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전체 내용을 유언자가 본인의 필체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유언장에는 작성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도와 월, 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처럼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합니다. '2023년 5월' 또는 '봄에' 등과 같은 추상적인 날짜는 유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셋째, 유언자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도장만 찍거나 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한자 이름이든 한글 이름이든 성명 전체를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넷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도장이나 인감 모두 사용 가능하며, 날인이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91조와 가사소송규칙 제86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은 후에는 유언 내용을 근거로 상속재산 처분이나 유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검인신청 시에는 유언장 원본과 함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지세와 송달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유언장을 개봉·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자필이 아니거나 날짜 기재가 불명확하고, 도장이 누락되어 있거나 필체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등 진정성이나 형식 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유언장 유효성 검토, 검인신청 대리, 유언 무효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 등 관련 절차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실물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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