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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친권자양육자지정

원고

이혼한 남편이 아이를 폭행해요.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양육권변경#임시처분#접근금지#보호조치

verticalIcon친권자양육자지정에 대한 질문

QueIcon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를 폭행하는 거 같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친권자양육자지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남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의 신체와 정서적 안전을 위해 어머니가 양육권을 회수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양육자 변경 제도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또는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및 임시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가정법원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 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대나 방임, 정서적 폭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기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권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폭행이나 학대의 정황, 현재 양육환경의 부적절성, 그리고 새로운 양육자인 본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서, 사진, 자녀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학교 교사의 상담 내용, 경찰 출동 기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과 동시에 자녀의 안전을 즉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임시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심판 전이라도 자녀를 임시로 보호자의 거주지로 이동시키고,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가 명백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기관은 아동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양육자의 자격 박탈, 형사고발, 즉시 분리조치(임시보호시설 인도)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협의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간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전화·문자·SNS 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권을 회수하여 본인의 양육 아래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학대의 객관적 정황, 자녀의 의사, 보호자의 양육능력에 대한 법원 설득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며, 조사관 면담이나 법원 면접이 병행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양육권 회수, 임시처분 및 보호명령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증거 수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실제 자녀의 신변을 긴급히 확보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녀의 현재 상태와 남편의 폭력 가능성을 토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정식 소송과 병행하여 긴급조치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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