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에 대한 질문
양육비청구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월 2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최근 1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약 2,400만 원의 미지급액이 누적된 상황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이행 확보 절차와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혼 당시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 해당 문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며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구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강제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둘째, 간접강제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지급 지연 1회마다 일정 금액(예: 3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심리적·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복적 지연이나 지급 회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이행 유도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일정한 급여나 금융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직접 회수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급여계좌, 예금계좌, 임대보증금, 퇴직금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닉된 자산이 의심될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행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요청
양육비 대지급 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SNS 자료(예: 골프, 직장 생활 유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판단 자료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또는 강제집행력 있는 확인 조서 작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을 거쳐 만든 강제집행 가능 서류로서, 추후 양육비 미지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해지며, 이혼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체결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있어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급여 및 재산 압류, 공정증서 작성 대리,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 및 민사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회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상대방의 주소 및 재직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