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에 대한 질문
친권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이 아버지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자녀가 현재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나 양육환경에서도 문제의 징후가 확인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친권이 어머니로 이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은 이혼 시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유동적 제도입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주소지 또는 친권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자녀의 현재 건강상태, 생활환경, 양육자의 돌봄 능력입니다.
질문자께서 자녀가 외형적으로 수척해 보인다고 하셨고, 영양결핍이 의심된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 성장기록, 체중 변화 자료, 학교에서의 관찰 내용(담임 교사의 의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의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연령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명시적인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아이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머니와 살기를 원하며, 현재 환경에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친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자녀의 진술 또는 아동상담센터의 면담 기록 등이 반영됩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능력과 환경입니다.
질문자께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다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양육 지원 체계(조부모 등)의 유무 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자녀 복리를 판단할 때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자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자료나 학교 생활기록부, 자녀의 진술서, 본인의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필요시 후견조사, 상담기관 연계, 자녀 면담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친권을 이전받은 뒤 자녀를 현실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녀 거소 변경 및 전입신고 등 행정상 조치가 따르게 되며,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기록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인도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자녀 인도 청구 또는 임시처분 신청(자녀 보호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친권자 변경 소송, 아동복리 입증 자료 구성, 후견조사 대응, 심문기일 준비, 자녀 인도 절차 및 사후 행정 정리까지 종합적인 절차를 전담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녀 중심의 실효적인 친권 이전을 실현해왔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 아래, 현재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