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우리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양은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
Q. 입양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입양이란 친생부모가 아닌 자에게 법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입양 후에는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등 모든 가족법상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입양은 생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부모와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특히 혼인 중 입양, 사실혼 부부의 입양, 재혼가정 자녀 입양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Q. 미성년자 입양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성인 입양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년자도 본인의 동의 하에 입양이 가능하며, 사후 상속·가족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성인 입양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Q. 입양을 파기할 수도 있나요?
A. 입양성립 후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파양'이라고 하며,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으며,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은 단순한 동거나 보호가 아니라, 법적 가족으로서의 평생 책임을 짊어지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요건 충족은 물론,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