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대한 질문
면접교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대구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시 정해진 면접교섭 권리에 따라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앞으로 전남편이 재혼과 이사 등으로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양육자의 의무, 그리고 사후 제재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양육되지 않는 일방 부모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만,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부모의 권리를 넘어서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법적 제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바쁘다’거나 ‘집에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결정 또는 협의조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특정 일정대로 성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 원 이하) 또는 감치(유치장 유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둘째,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접강제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예: 면접 방해 1회당 30만 원 등)을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금전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적인 면접거부가 있는 사건에서 실효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셋째, 전남편의 재혼 또는 원거리 이사로 인해 면접교섭이 물리적으로 더 어려워질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이후 아이가 비양육친과의 관계 단절 위기에 처하거나 정서적 손상을 입는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기존 양육자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넷째,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전남편의 행동이 심할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에 감정 평가 및 자녀 복리 관련 조사를 요청하여, 해당 면접방해 행위가 자녀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후 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 조건 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자녀의 명시적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접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를 재검토하거나 면접교섭 방식을 강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면접 방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찾아갔지만 아이가 없었다는 기록, 전남편과의 통신 내용, 문자, 전화 녹취,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축적될수록 법원의 판단에 객관성이 확보되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 대구분사무소는 면접교섭 방해 대응, 가정법원 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 양육자 변경 소송, 자녀 면접방식 변경 심판청구 등 자녀 양육 관련 분쟁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기관 및 아동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자녀 복리 입증까지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