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에 대한 질문
후견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 결정 능력 또한 점차 상실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법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재산 및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리 또는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이 지속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만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같이 진행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재산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성년후견 개시 요건에 해당하며, 법원도 실무상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심판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의사의 의견서),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이 첨부되며, 특히 진단서에는 의사의 ‘사무처리 능력 상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서류심사 후 필요 시 후견대상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하고, 신청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
넷째,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법원이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이 법적으로 선임됩니다.
후견인으로는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 우선 고려되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제3의 전문직(변호사, 사회복분사무소 등)이 선임되기도 하며, 개인이 아닌 후견법인도 가능합니다. 단, 피성년후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예: 파산자,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 중인 자 등)는 제외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권, 금융처리 권한, 계약 체결 대리, 요양시설 입소 결정, 부동산 매매 시 법원의 사전허가 요청 등 다양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며, 일정 기간마다 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와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세금 및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존속되며, 후견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에 변화는 없습니다.
둘째,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 후견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되며, 후견인은 다만 사망 전까지 관리하던 재산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고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유언을 대신 작성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단, 후견개시 후 피후견인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함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의 상태가 성년후견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조 이하에서 규정한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제도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후견 신청서 작성, 의사 진단서 정비, 재산 목록 구성, 법원 감정 절차 대응, 후견인 선임 이후의 사무처리까지 성년후견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진단 내용과 가족 간 협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설계해드릴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실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