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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약혼해제

원고

파혼했어요. 약혼해제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손해배상#혼인파탄#불법행위#부당이득

verticalIcon약혼해제에 대한 질문

QueIcon5년 간 사귄 여자친구와 올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오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및 가전 등을 구매하느라 제 돈 5천만원 가량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파혼 책임이 여자친구에게 있음으로 제 돈 전부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피해본 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verticalIcon약혼해제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5년 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장기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파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식 준비·혼수·가전 구매 등으로 약 5,000만원을 지출하셨으며, 파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제709조(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제741조(부당이득반환) 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금전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결혼 준비 중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장래의 혼인을 기대하고 경제적·정신적 투자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지속적 외도, 허위 사실 은폐, 고의적 기망으로 인해 결혼 준비 비용을 허공에 지출하게 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숨기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다면, 이로 인해 지출한 예식장 예약금, 가전 구매비용, 웨딩 촬영비, 청첩장 인쇄비 등은 실제 피해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 중 일부가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었거나, 일방의 단독 부담으로 끝난 경우, 혼인 자체가 불발되었기에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상대방에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전제품이 모두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거나, 예식장 계약금이 상대방 명의로 환급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신뢰관계 위반·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약혼은 혼인에 준하는 성실의무가 부여되는 관계로 인정되며, 이 의무를 외도로 명백히 저버린 경우, 신뢰 침해에 따른 위자료(예: 500만~1,000만원 내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 도중 외도라는 특수한 사정, 교제기간(5년), 결혼 예정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결혼 준비 지출 내역(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 외도 입증자료(문자, SNS, 사진, 진술 등)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외도 고백 내용, 중재 시도 내역 등)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병합 청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협상, 조정 제안, 또는 사전 가압류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파혼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으며, 교제 중 투자금 회수, 외도에 의한 불법행위, 신뢰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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