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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양육비청구

청구인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양육비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친권자지정#인지#친자관계

verticalIcon양육비청구에 대한 질문

QueIcon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자친구에겐 출산한 후 얘기했더니 본인과 상관없는 아이이니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그치만 남자친구에게 친권을 주고 싶진 않아요.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verticalIcon양육비청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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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산하신 아이에 대해,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전 남자친구에게 출산 이후에 알렸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민법」상 인지, 양육비, 친권자 지정 등 여러 법적 쟁점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인 경우,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認知)를 하거나, 상담자분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55조에 따르면, 인지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 또는 별도의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 또는 모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65조). 인지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며, 그 의무는 혼인 여부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면, 상담자분은 전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아버지로 인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담자분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등록되며, 상대방이 인지를 한 이후에도, 별도로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공동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친자관계가 성립된 후에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혼인 외 출산의 경우 모가 단독 친권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변경 결정 없이는 친권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추후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가압류 등 집행 대응까지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는 출생신고 및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친권 유지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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