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다?”
-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의 현실적 효과와 오해 -
Q. 보전처분이 뭔가요? 소송이 끝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가압류: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 가능
- 가처분: 비금전채권(예: 주식처분 금지, 영업방해 중단 등)에 대한 처분 금지 목적
Q. 가압류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용하기 전에, 채권의 존재와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이때 계약서, 미지급 대금, 독촉 기록 등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합니다.
Q. 상대방은 반박하지 못하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 취소신청, 보증금 공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인용 후 바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범위의 가압류는 법원에서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Q.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A.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협상력을 확보하고 실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분쟁, 채무불이행 사건, 이혼 재산분할 분쟁 등에서 보전처분은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보전처분은 “지금 당장 상대 재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소송 전후의 채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