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만 받으면 끝? “알아서 주지 않으면 집행을 해야 돈을 받습니다”
-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 -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스스로 민사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토지를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 은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직접 회수
- 동산 압류 및 공매: 차량, 장비, 창고 재고 등 유형 자산을 압류·매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정보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행 전 ‘재산조회’나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집행력 있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하고,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상이하므로 실무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릅니다. 정리하자면, 민사집행은 단순한 후속 절차가 아닌, 재판을 실질적 결과로 연결시키는 마지막 고리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현실적 전쟁터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판결의 실질적 집행과 권리 실현에 강한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추심, 부동산 경매 등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