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갚았는데 등기는 왜 남아 있죠?”
- 근저당말소청구, 잊으면 손해 보는 권리 회복 절차 -
Q.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요?
A.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변제 후 말소를 요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가 소멸된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인정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정황자료도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Q. 채무는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찾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동안 부동산을 팔 수는 없나요?
A.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저당은 담보권으로서 매각 시 권리관계를 제한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에 말소 처리가 필요하며, 말소가 안 된 상태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형태가 됩니다.
돈을 갚는다고 곧바로 근저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는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해야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부당하거나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한 신속한 말소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소송 전후의 채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