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본안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려 사실상 권리행사의 실익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조만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꿀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원고인 신청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실체적 권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이전, 양도, 사용수익권 설정 등을 금지하려 합니다. 신청인은 권리의 존재와 점유이전의 우려,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확인서, 입증 가능한 점유권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 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본인의 권리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며, 긴급성과 구체적인 이전 시도 정황 등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피신청인은 점유이전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본안상 권리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보전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가처분을 받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 본안소송이 형식적이거나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인용을 저지하게 됩니다. 또한 점유 이전 자체가 계획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종료된 임대차 등으로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설계하고, 본안소송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강화하며, 피신청인 측에는 가처분의 부당성, 본안소송의 전망 부재, 권리남용 등을 구조적으로 반박하여 사건의 균형을 맞추는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의 핵심이 점유에서 시작되는 만큼, 보전처분의 타이밍과 법리 설계는 분쟁의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