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건물인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는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 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부동산 권리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명도확정 판결, 소유권 회복 등 다양한 사유에 기반하여 청구되며, 점유자의 퇴거 저항 또는 무단 점유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집행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낙찰인, 매수인 등의 지위를 근거로 점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계약 해지, 무단 점유 등을 이유로 점유권 상실을 주장하며, 소유권 또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과의 해지통보서, 판결문, 경매낙찰결정문 등이 주요 입증자료로 활용되며, 건물 위치와 구조, 점유 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병행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건물 인도와 함께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이루어지며,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대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는 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하며, 점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점유를 넘긴 적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위반, 하자보수 미이행, 보증금 미반환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반대청구 또는 점유이익 유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계약 조항,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자료, 점유 이전 시점에 대한 진술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명확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입증자료 정리, 점유자의 방어논리 분석, 강제집행 절차 병행 준비 등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건물 회복 또는 불필요한 퇴거 방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합니다. 부동산 점유는 권리 행사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경우 신속한 회복을, 점유자 입장에선 방어의 정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