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하면 끝인가요?”
- 계약해제의 요건과 실제 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
Q.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그냥 통보만 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거나, 해제권을 유보한 명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 이익 변화 등은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해도 통보만 하면 해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명확히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하고, 그 방식 역시 전화나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등의 확실한 방식으로 해야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계약 성립 당시로 돌아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Q. 해제 이후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반환 시기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반환 가능성, 제3자 권리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일방적인 해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 네. 해제권이 없거나,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 해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계약 내용과 위반 여부, 통지 방식,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해제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해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계약 해제 사유의 정당성과 효력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명확한 법률 검토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