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내가 빚졌다는 걸 법적으로 확정해달라고요?” 채무확인소송의 양면성 -
채무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정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거나 독촉할 경우, 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면 채권자의 청구 전에 먼저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방어 소송입니다.
- 채무존재확인소송 : 반대로 정산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내게 이만큼을 줘야 한다”는 채권자의 적극적 확인 요청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 단순히 “갚을 돈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청구를 둘러싼 실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인의 이익의 유무 : 법원은 확인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로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그냥 찜찜하다고 제기하는 확인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공격 가능성 여부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높고, 내용증명·독촉 등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처럼 채무확인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도구로 활용되며, 사전에 소장의 구체성, 법률관계 정리,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와의 협상용 카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유연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주장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