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넘겼다는데, 양수인에게 돈을 주면 되나요?”
- 양수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
Q. 양수금 청구소송이 뭔가요?
A. 양수금은 원래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양도한) 뒤, 새로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금융회사, 대부업체, 채권추심 회사 등이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임금채권 등을 양도받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Q. 나한테 채권을 넘겼다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채권양도를 통지받지 않은 채무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 단계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채권양도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통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예전에 채권자랑 분할변제 약속했는데,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유효한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약정은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 후에는 새로운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변제 조건 변경을 거부하거나, 연체이자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채권자와의 협의 내용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소송이 가능하나요?
A. 채권에도 소멸시효(보통 3년, 5년, 10년 등)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에 지급 약속을 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 소멸시효 주장(시효항변)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채권양도 통지 여부와 소멸시효, 기존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채권양수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실무 중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