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리면 취소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돌려놓으세요”라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을 우리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부르며,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불리한 재산처분(예: 증여, 저가 매각 등)이 있었고, 둘째,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채무자와 수익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재산 변동이 아니라 ‘빚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법원이 취소를 인용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상회복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고, 그 위에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등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권리 회복 수단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이 의심될 때 채권자의 마지막 대응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시기와 경위, 거래 조건, 관련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나 허위양도 등 사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와 권리 회복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