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줘야 할 돈, 왜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할까?
- 계약이 없는데도 법원이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이유 -
“계약서도 없고, 약속도 없었는데 왜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죠?”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계약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 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얻은 이익은 있는데 그럴 법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 실수, 착오 입금, 이미 소멸된 채무에 대한 이중 지급, 무효 계약에 따라 받은 돈 등은 형식적으로는 주고받았지만 실제로는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당이득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 구조가 간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금 사실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며, 상대방이 ‘왜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지’를 반대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금융 거래, 투자자문, 정산 문제 등에서 자주 활용되며, 기업 분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청구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당이득’은 명확한 계약 없이 발생한 금전 반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며, 그만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복잡한 계약관계 없이도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