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8월24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제한이다. 법이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의 작동 방식을 흔드는 만큼, 경영계·노동계·학계의 시각도 첨예하게 갈린다.
아시아경제는 좌담회를 열어 핵심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사회는 조영주 정치사회부문 에디터가 맡았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개정의 논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용자 및 근로자 범위 확대, 둘째 쟁의 대상 확대, 셋째 손해배상 제한이다. 좌장은 "경영계는 1·2번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3번도 향배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패널들의 총평을 요청했다. 논의는 곧바로 '사용자 개념 확대'로 모였다. 쟁점의 뿌리가 법문 중 '실질적 지배력'에 모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지배력'의 정의…어디까지 어떻게?
조인선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노동3권이 형식적으로 보장됐지만 실질은 여전히 제약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사용자 책임 회피가 노동권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 인상조차 원청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산업 현장에서, 원청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사용자성 확대는 권리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