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24.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나 태도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협박이 되는 발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폭행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2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과 달리 실제 신체 손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판례도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면 협박죄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협박에 재산 강탈 상황이 더해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군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건넸다면 A군의 행위는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교육 당국은 협박과 금품 갈취를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중대한 행위로 보고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