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에 대한 질문
부당이득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수로 송금한 금원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반환을 거절하거나 사용했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를 포함한 전액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제749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착오 사실에 대한 입증(문자, 통화녹음 등), 반환 요청 경과 등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정식 민사소송이 권장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민형사 병행 대응의 실익은 사건의 경위와 수취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착오송금·부당이득 반환 사건에 있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명령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병행 여부 판단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