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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철거

원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영업손실#상가임대차#퇴거요청#건물철거

verticalIcon철거에 대한 질문

QueIcon제가 소유한 30년된 상가 건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4명의 세입자가 영업중입니다. 이들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최소한 며칠 전에 통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이사 비용을 포함한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보상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verticalIcon철거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하신 상가 건물이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 이는 「민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는 사전 통보가 원칙이며, 일반적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시 철거가 필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사 및 영업 종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3개월 전 통보가 권장되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한편, 건물 노후화 또는 자연적 사유로 인한 철거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이사비나 영업 손실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입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노후 건물 철거 및 임차인 대응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통보, 보상 협의, 분쟁 발생 시 소송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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