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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혼인무효취소

원고

배우자가 병력을 숨긴채 결혼하여 혼인무효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혼인무효#혼인취소#손해배상

verticalIcon혼인무효취소에 대한 질문

QueIcon배우자가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저에게 한번도 말한적 없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지금, 우리 결혼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될까요?

verticalIcon혼인무효취소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결혼 전 배우자가 본인의 정신병력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이를 숨긴 채 혼인을 유지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결혼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즉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민법」은 혼인의 성립과 무효, 취소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 따라 일정한 절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근친혼·중혼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안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16조 이하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혼인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을 할 당시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속여서 혼인을 유도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혼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혼인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정신병력이 혼인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었는지. 둘째, 당사자가 그 병력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명백한지. 셋째,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넷째,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결혼생활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할 수준이었는지. 예를 들어, 결혼 전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치료 이력을 갖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증세가 계속되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혼인 후 3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며, 증거로는 진단서, 치료기록, 문서 대화 내용, 배우자의 진술, 가족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여부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정산도 병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혼인취소 청구, 혼인 무효 확인 소송, 병력 은폐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감한 혼인 무효화 절차에 대해 실제 증거 분석부터 청구서 작성, 심문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력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혼인취소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함께 전략 수립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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