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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인지청구

청구인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아버지께 인지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지#상속#가업승계#인지청구

verticalIcon인지청구에 대한 질문

QueIcon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새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저를 자녀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verticalIcon인지청구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라다가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생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출생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지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민법상 인지청구 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법원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5조는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자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법원에 직접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며,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유전자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부)가 감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나 불이익 추정을 통해 실질적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유전자 검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들이 활용됩니다. 첫째, 과거 부의 진술이나 편지, 가족 또는 지인의 증언을 통해 출생의 경위가 드러나는 경우. 둘째, 양육과 관련된 금전 지원 내역이나 생활기록부, 병원기록 등에서 가족관계가 추정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셋째, 출생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및 해당 지역 거주 기록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경우. 법원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지 이후에는 상속권, 부양청구권, 호적 정정, 병적기록 정정 등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인지를 통해 장래의 재산상 권리, 예컨대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적 유족급여나 보험금 수령에도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지청구는 원칙적으로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 제기해야 하지만, 자녀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폭넓게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지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적 친자 지위는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친자확인 및 인지청구 소송, 유전자 감정절차, 인지 확정 이후 가족관계 등록정정 및 상속권 확보 전략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거부 태도에 따른 감정명령 대응이나 불출석 전략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와 함께 조속한 법적 절차 착수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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