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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청구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채무상속#상속#상속재산

verticalIcon상속에 대한 질문

QueIcon남기신 재산이 2억 가량이고 빚은 그보다 약간 적은 1억 5천 수준입니다. 재산만 상속 받고 빚은 받지 않을 방법 있나요?

verticalIcon상속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과 채무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으로서 순수한 재산만을 상속받고 빚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원의 자산과 1억 5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과 채무를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를 그대로 상속하게 되어, 만약 채무가 더 클 경우 오히려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갚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이하에 규정된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서류와 함께 재산 및 채무 목록, 이해관계인 명단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 심사 후 수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만 고인의 빚을 갚게 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질문자처럼 자산이 2억 원, 채무가 1억 5천만 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순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고유재산은 전혀 침해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산을 지키면서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게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3개월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 일부를 먼저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과 채무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공고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시최고를 실시하고, 채무 변제 절차를 종료하게 되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절차가 잘못되면 상속인이 다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속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상속인들을 위한 한정승인 절차 대리, 채무목록 조사, 재산보전 조치, 공고절차 관리 등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상속재산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면서 순재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방식은 향후 가족 간 법적 분쟁이나 채무책임의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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