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퇴사하면 퇴직금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근로'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고소·진정을 계기로 검찰 기소 및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금 산정 기준이 쟁점되는 경우 많음 : 통상임금 여부, 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계산 방식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 허용 : 예외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외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무상 중간정산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 일부 사용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나,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임금퇴직금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