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당했어요”
- 약혼해제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 -
Q. 약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네. 약혼은 민법상 장래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 합치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혼의 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양가 상견례, 예물 교환, 결혼준비 등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약혼으로 봅니다.
Q. 약혼을 해제해도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일방적 변심이나 근거 없는 불신으로 파혼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A.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 - 중대한 건강 이상이나 병력 은폐
- 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
- 경제력이나 신분 등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
Q. 결혼준비에 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드레스 계약금, 예식장 예약금, 혼수 구입 비용 등 결혼준비에 따른 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계약서 등 지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예물·예단은 돌려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상호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를 한 경우, 귀책이 있는 쪽은 받은 예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과 별도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약혼도 책임이 따르는 계약입니다. 감정적 분쟁으로 끝내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정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약혼의 해제로 인한 법적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민법상 기준과 판례에 근거한 전문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섬세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