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없어도 이미 범죄, 시도만 해도 ‘불법 촬영’ [법무법인 YK 칼럼]](https://api.yklawfirm.co.kr/upload_file/20250908_042605163.jpg)
유포 없어도 이미 범죄, 시도만 해도 ‘불법 촬영’ [법무법인 YK 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이 규정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즉, 피해자가 유포 여부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촬영 시도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그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촬영 자체가 범죄’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서로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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