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시행 앞둔 ‘노란봉투법’…6개월 로드맵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8월24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제한이다. 법이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의 작동 방식을 흔드는 만큼, 경영계·노동계·학계의 시각도 첨예하게 갈린다.아시아경제는 좌담회를 열어 핵심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사회는 조영주 정치사회부문 에디터가 맡았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이번 개정의 논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용자 및 근로자 범위 확대, 둘째 쟁의 대상 확대, 셋째 손해배상 제한이다. 좌장은 "경영계는 1·2번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3번도 향배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패널들의 총평을 요청했다. 논의는 곧바로 '사용자 개념 확대'로 모였다. 쟁점의 뿌리가 법문 중 '실질적 지배력'에 모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실질적 지배력'의 정의…어디까지 어떻게?
기사 / 아시아경제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