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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라운지

형사 / 폭행

피해자

남편에게 몇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정폭력#폭행죄#상해죄#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

verticalIcon폭행에 대한 질문

QueIcon남편에게 3~4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본인은 욱해서 밀친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자인 제 몸엔 타박상도 남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폭행 증거를 모아두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 외 이혼을 진행했을 때 폭행당한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조건이 제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verticalIcon폭행에 대한 답변

AnsIcon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 이는 명백히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언제든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욱해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타박상이 남았고 정신적 충격이 동반되었다면 이는 ‘폭행의 결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3~4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타박상 부위의 사진, 폭행이 있었던 당시의 대화 녹음, 주변인 진술, 가정 내 CCTV나 휴대폰 영상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 당시의 정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메모해두는 것도 유리하며,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 고소장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조치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 증거는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객관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법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및 확보 지원, 수사 대응,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물론, 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청구, 재산분할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폭행 피해와 가정 해체가 중첩된 상황에서는 초기 증거 정리와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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